한국 국적법에 의하면, 한국 국민이 외국 국민 자격을 취득하는 순간 자동적으로 국적을 상실하게 되십니다. 그러므로, 자녀분께서 시민권을 후천적으로 취득하시는 순간 한국 국적은 상실하시게 되십니다. 해당 영사관에 가셔서 국적 상실 신고를 해놓으시면, 한국 방문시 병역문제등으로 인한 혼동을 피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첫번째 Dui(misdemeanor)로 미국 입국시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급급)시민권 신청시 택스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