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추가서류 제출을 요할시에 페이가 나오지 않고있는것이 문제가 될수있는지요?
->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사정상 페이를 하고 있지 못하나, 최소한 영주권 수령 후에는 확실하게 고용과 페이를 할 계획이라는 편지를 제출하고, 또한 회사에서 자금상의 여유가 있다는 것을 서류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2.만약 이상태로 노동허가서가 갱신이 가능한지요??
네.
3.만약 회사가 폐업을 하게된다면 저에 체류신분은 어찌되는지요?
I-485 신청이후 6개월이 지나서 AC-21 이 신청가능 한 경우라면 진행중인 영주권 수속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변호사와 방문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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