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e**nus2****
조회1,727 공감0 작성일9/15/2009 9:29:38 P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3순위(전문직) 으로 1-485 (pd 2005/12)

노동허가서(2010/10 만기)로 체류중입니다.

다니고 있는 회사가 경제불황으로 올해 회사사정이 안좋습니다.

건축관련 일이라 더 심각해서 올2월부터 페이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상화가 되면 지불 한다고 합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 사항은

*1-추가서류 제출을 요할시에 페이가 나오지 않고있는것이 문제가 될수있는지요?

*2-만약 이상태로 노동허가서가 갱신이 가능한지요??

*3-만약 회사가 폐업을 하게된다면 저에 체류신분은 어찌되는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류재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6/2009 5:25:06 PM
안녕하세요.

1.추가서류 제출을 요할시에 페이가 나오지 않고있는것이 문제가 될수있는지요?
->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사정상 페이를 하고 있지 못하나, 최소한 영주권 수령 후에는 확실하게 고용과 페이를 할 계획이라는 편지를 제출하고, 또한 회사에서 자금상의 여유가 있다는 것을 서류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2.만약 이상태로 노동허가서가 갱신이 가능한지요??
네.

3.만약 회사가 폐업을 하게된다면 저에 체류신분은 어찌되는지요?
I-485 신청이후 6개월이 지나서 AC-21 이 신청가능 한 경우라면 진행중인 영주권 수속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변호사와 방문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