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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제발 답좀 부탁드립니다... 영주권자의 한국취업

지역California 아이디s**as****
조회3,548 공감0 작성일9/15/2009 7:49:15 AM
내일까지 연락을 주기로 했는데...
아직 답을 아무분도 안주셔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여기 해외이민 전문 변호사는 문제 될거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현지 전문가 분들께 답을 들어야 맘편하게 일을 진행할수 있을거 같아
다시 글을 올립니다.


전 2년전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한국국적의 영주권자입니다.
작년연말 LAYOFF 된뒤 쉬다가 약 2주전 8월말에 한국을 다니러 나왔다가
우연한 기회에 여기서 일자리를 잡아서 한 6개월 계약직으로 일을 하려 합니다.

한국에서 거소 등록증이나,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인력관리 공단에 등록을 한후에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대우가 좋으면 잠시 들어가서 2년 체류기간 연장을 한 후에
한 2년정도 계약직으로 전환하려 합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것은...
취업이민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외국인 등록을 하고
일을 해도 미국 영주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나요?

연말쯤에 다시 돌아가던지 아니면 2년짜리 REENTRY PERMIT 을 신청하고 다시 나오려고 하는데요...
아무 문제 없는건가요?

아주 좋은 조건의 제시가 들어와서 만약 미국영주궨상에만 문제가 없다면
1년~2년 정도만 일을 해보고 싶은데...
막막하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답변 꼭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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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류재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5/2009 11:14:07 AM
안녕하세요.

Reentry permit를 신청할때 영주의사를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데 한국에서 취업하신다고 하면 영주의사를 포기한다고 간주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취업목적으로 Reentry permit를 신청하는것을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전화주시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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