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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g**ung****
조회1,855 공감0 작성일9/14/2009 2:22:47 PM
영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 중입니다.

초청날짜가 2005년 9월 30일 이라서.. 앞으로 몇개월후면 드디어 영주권을 받게 될거 같습니다. ㅠㅠ

질문은

2005년 신랑이 저를 초청할때 영주권 인터뷰를 한국의 주미대사관에서 보는걸로 신청했습니다.(영주권배우자는 이게 당연하다고 하시던데..)
현재 저는 2007년에 B2로 들어와서 E2로 신분변경한뒤 계속 미국에 체류중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나가지 않고, 인터뷰를 미국 이민국에서 보는걸로 변경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불체한 기록은 없는데 단지.. 신분변경한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요?

현재 9개월된 아이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낳았구요..^^)

지금 형편이 좋은 편이 아니라서... 직접 서류를 준비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전하게 변호사를 선임하는것이 나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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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9/14/2009 5:19:01 PM
문: 한국에 나가지 않고, 인터뷰를 미국 이민국에서 보는걸로 변경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 가능합니다. "신분 변경"으로 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문: 또한 불체한 기록은 없는데 단지.. 신분변경한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요?
답: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 지금 형편이 좋은 편이 아니라서... 직접 서류를 준비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전하게 변호사를 선임하는것이 나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 서류 작성이 좀 복잡하다고 판단되어 스스로 작성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비롯해 비영리 단체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3군데 정도 연락을 하여 가장 저렴하면서 서류를 잘 준비해 줄 수 있는 곳을 선정해 보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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