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진행에는 상관 없습니다.
다만 책임감 강하고,
고객 케이스를 맡아서 진행하실 수 있는 분을 찾으셔야 합니다.
이곳 엘에이에서는 브로커들이 만들어주는 가짜 I-94 때문에 말썽이 많습니다.
주변에는 가짜 I-94 때문에 ICE (이민세관국) 수사관들에게 잡혀서
체포되고 추방되는 케이스도 본적이 있습니다.
브로커를 통하여 I-94 를 위조하는 것은 예전 속담 중
"언발에 오줌누기"라는 것이 생각납니다.
이민국에서 H-1B 또는 E-2 같은 경우,
I-94 진위 여부 및 체류 신분에 관하여 잘 심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I-485 영주권 단계에서는 체류 신분에 관하여
까다롭게 심사하기 때문에 브로커를 사용하셔서
발급 받은 I-94 는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 발생시 잘못되면 연방법 관련 문서위조 및 공모에 관하여
처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시민권자와 결혼하시는 내용이 말 그대로
bona fide 한 결혼 (진실된 혼인) 이라면
추방재판 또는 문제 발생시 선처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부디, 다른 방법을 통하지 마시고,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케이스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케이스 진행에 관하여서는 의뢰하시는 변호사님을 믿고,
그분이 권고하시는 바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질문하신 분에게 걱정을 드리는 것 같아 죄송하오나,
변호사와 상의 하신 후 케이스를 진행하십시오.
이요한 변호사 드림
중앙일보 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