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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의 한국취업...

지역California 아이디s**as****
조회1,025 공감0 작성일9/13/2009 8:17:46 PM
전 2년전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한국국적의 영주권자입니다.
작년연말 LAYOFF 된뒤 쉬다가 약 2주전 8월말에 한국을 다니러 나왔다가
우연한 기회에 여기서 일자리를 잡아서 한 6개월 계약직으로 일을 하려 합니다.

한국에서 거소 등록증이나,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인력관리 공단에 등록을 한후에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대우가 좋으면 잠시 들어가서 2년 체류기간 연장을 한 후에
한 2년정도 계약직으로 전환하려 합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것은...
취업이민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외국인 등록을 하고
일을 해도 미국 영주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나요?

연말쯤에 다시 돌아가던지 아니면 2년짜리 REENTRY PERMIT 을 신청하고 다시 나오려고 하는데요...
아무 문제 없는건가요?

아주 좋은 조건의 제시가 들어와서 만약 미국영주궨상에만 문제가 없다면
1년~2년 정도만 일을 해보고 싶은데...
막막하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답변 꼭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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