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30일간의 grace period가 만료되기전 i-20를 받는다면 접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합격통지도 없이 f1 비자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2. E2 신분을 유지하면서 '추가로'(part time or full time)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3. E2 조건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대학원 다니시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허용되는 활동 중 하나입니다.
4. E2 변경 후 재차 F1으로 변경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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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0일간의 grace period가 만료되기전 i-20를 받는다면 접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합격통지도 없이 f1 비자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2. E2 신분을 유지하면서 '추가로'(part time or full time)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3. E2 조건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대학원 다니시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허용되는 활동 중 하나입니다.
4. E2 변경 후 재차 F1으로 변경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 grace period 60 days 이후 overstayed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