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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PT 없이 일한 기록, 바로잡아도 나중에 문제될 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A**DEFG****
조회2,613 공감0 작성일5/4/2023 12:25:49 PM
안녕하세요.

F-1 비자로 학교에 다니고 있고 실수로 CPT 신청을 잊어 4개월 정도 일을 한 것이 기록에 남았습니다. 현재 그 사실을 학교에 알린 상태고 그것을 바로잡는 과정을 학교와 진행하려고 하던 중 (get new I-20 and travel) 궁금한 게 생겨 질문 남깁니다.

학교 DSO와 이야기 해보니 이 violation을 바로잡아도 나중에 F-1 이외의 비자 신청할 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아직 말로만 이야기를 나누고 공식적으로 메일을 보내진 않았습니다. (학교 측에서 신고를 하려면 메일을 받아야 진행할 수 있다고 DSO에게 들었어요.) 만약 자진 신고를 하고 바로잡아도 추후 violation 전의 status가 아니라 비자 혹은 영주권을 받는 데 있어서 감수해야하는 위험이 같다면 굳이 신고를 하는 이유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DSO가 이 사실을 알아버린 이상 신고해야한다고 말하면 어쩔 수 없지만 혹시나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은 맘에 질문 남깁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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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5/2023 9:21:33 AM

new I20 and travel로 문제를 해결하시면 차후 영주권 진행시 '신분위반'이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전의 CPT 없는 노동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학생비자 등 다른 '비이민' 비자를 받을 때 과거의 신분위반이 하나의 '참고사항'이 될 수는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5/2023 10:37:23 AM

Violation of status가 발생한 경우 학교에서 자문한대로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한 가지 유의 하실 점은 졸업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OPT 자격 조건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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