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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생비자 취득후 무비자 입국

지역California 아이디p**80****
조회874 공감0 작성일11/25/2019 11:32:02 AM
안녕하세요

2주전에 어학연수 하고자 F-1학생비자를 대사관에서 받았고, 어학 연수 프로그램은 12월 시작이였습니다.
그러던중 지난주에 미국가기전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개인 건강상 문제가 있어서 간단한 수술을 하였지만 프로그램은 내년 3월로 미루고자 합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 학생비자 취득후 기존 가지고 있는 무비자 사용하여 연말에 잠시 미국 방문해도 괜찮은가요?

2. 내년 3월에 시작하는 새로운 I-20가지고 이번에 받은 F-1비자 사용가능할가요? (동일 어학원 프로그램 입니다.)

제 계획은 이번 연말에 2~3주 방문 하고, 내년에 새로운 I-20로 2월쯤 출국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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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5/2019 9:27:40 PM
1. 학생비자 취득후 기존 가지고 있는 무비자 사용하여 연말에 잠시 미국 방문해도 괜찮은가요?

- 학생비자가 있어도 무비자로 입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학교를 다닐 수 없고, 무비자에 맞추어 여행/비즈니스 활동만 하셔야 합니다. 또한, F 비자가 있어도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실 수 없습니다.

2. 내년 3월에 시작하는 새로운 I-20가지고 이번에 받은 F-1비자 사용가능할가요? (동일 어학원 프로그램 입니다.)

-학교(학원)의 DSO에 접촉하여 기왕의 i-20의 (프로그램) 시작일(start date)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기존의 비자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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