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박사과정 학생의 경우라 하더라도, NIW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합니다. 승인 가능성은 전체적 상황을 놓고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2. 한국에서 진행 뒤 이민비자를 신청하기 전까지는 '일반적으로' 지장이 없습니다.
3. 영주권(이민비자) 승인 후 출국시까지 6개월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4. 영주권 유지를 위해서 리엔트리 퍼밋을 받아 한국에 2년까지 거주하는 등 예외적으로 미국에 체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일년 중 6개월이상을 미국에서 체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