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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IW 신청 도중 출국

지역Illinois 아이디b**j010****
조회2,732 공감0 작성일5/5/2023 3:06:26 A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박사과정중에 있으며 (한국/사회과학계열)

한국에서 NIW를 진행하고자계획중입니다.

초보적인 질문일지 모르겠으나 이제 막 준비하는 입장이라 궁금한 점들 올려봅니다.


1. 졸업 직후 NIW를 신청하고자 하는데 박사생의 경우에도 승인에 무리가 없을까요. 관련분야 경력 5년 이상 있으며 현재 논문 실적을 더 쌓고자 집중하고 있습니다.


2.한국에서 진행 시작 뒤 미국으로 포닥을 가게 될 경우 아무 지장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3.배우자 동반으로 영주권 얻고자 하는데, 영주권 승인 후 배우자도 곧바로 출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영주권 유지 위해서 5년 중 일정기간 이상 미국에 체류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건 배우자에게도 해당되는 것인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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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5/2023 9:16:53 AM

1. 박사과정 학생의 경우라 하더라도, NIW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합니다.  승인 가능성은 전체적 상황을 놓고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2. 한국에서 진행 뒤 이민비자를 신청하기 전까지는 '일반적으로' 지장이 없습니다. 

3. 영주권(이민비자) 승인 후 출국시까지 6개월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4. 영주권 유지를 위해서 리엔트리 퍼밋을 받아 한국에 2년까지 거주하는 등 예외적으로 미국에 체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일년 중 6개월이상을 미국에서 체류하셔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5/2023 10:26:05 AM

NIW 신청시 I-140 이라는 서류를 이민국에 접수하게 됩니다. 이 서류를 접수하면 immigrant intent로 간주하므로 J-1 Postdoctoral Scholar로 비자를 받는 것이 가능하지 않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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