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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임시 영주권 후 이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s**etyks****
조회2,229 공감0 작성일5/4/2023 10:26:21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남편과의 결혼으로 임시 영주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올해 말에 임시영주권이 만료 되어 I-751을 제출해야 하는데 질문이 있어 글 남깁니다.


진실된 결혼으로 시작했고 둘 사이에 아기도 있으나,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고, 지금은 별거 중입니다. 이혼 소송중이고 이혼이 결론 나지는 않았습니다. 아기에 관한 physical/legal custody 도 저에게 있습니다. 


Self-petition 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part 3 에 1.d 혹은 1.e 둘 중 무엇으로 진행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part 3 (Basis for Petitoin)

'Waiver or Individual Filing Request'. Which one do I click, 1.d (My marriage was entered in good faith, but the marriage was terminatedthrough divorce or annulment.)? or 1.e (I enetered the marriage in good faith, and during the marriag,e I was battered, or w as the subject of extreme cruelty, by my U.S citizen or lawful permanent resident spouse.


또 진실된 결혼을 증명하는 서류 (거주 기록, 택스 등)과 가정폭력 관련된 기록 (police report, restraining order) 등만 제출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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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5/2023 9:31:00 AM

웨이버(waiver) 해당하는 사유는 하나가 될수도 있고 둘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1.d 혹은 1.e를 개별적으로 하나를 선택 주장하시거나, 두가지를 한번에 선택, 소명하실 수도 있습니다.   진실된 결혼을 증명하는 서류는 말씀하신 것보다는 많이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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