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2/2016 2:53:11 PM 안녕하세요아쉽게도 시민권자 형제자매 초청, 시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 초청의 경우, DACA 신분이 아닌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계셔야 하므로, 시민권자 배우자 또는 시민권자 자녀 초청이 아닌 경우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기타 best 태생적 미시민권 딸이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 3 조회 3,016 공감 0 CA s**jdghk**** 3/23/2026 3:10:0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9학년입니다 + 2 조회 3,266 공감 0 ME J**anmin012**** 3/2/2026 4:21:1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