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계신 시민권자 자녀 초청시, I-130 접수후 우선순위 날짜가 되시면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이민비자 신청을 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현재 시민권자 기혼자녀 우선순위 날짜는 2004년 12월 1일이므로 대략 12년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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