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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류미비자 에게도 공소시효 라는 것이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n**9****
조회3,885 공감0 작성일5/20/2016 3:43:04 AM
제가 서류미비자 인데 이런거에는
좀 백지상태라 질문을 드립니다
서류미비자 에게도 공소시효 라는 것이 있나요?
제가 듣기론 5년이라는 공소시효가 있다 들었는데
근거가 없어 루머라 생각됩니다
서류미비자에게 만약 공소시효 가 있다면 몇년인지 알려
주시고
또 이것의 효력이 추방유예와 같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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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0/2016 12:05:54 PM
안녕하세요

아마도 재입국 금지 기간을 이야기 하시는 바로 사료됩니다. 1년 이상 불법체류 하신경우, 해외출국후 10년간 재입국 금지되시며, 이후에는 합법저긴 비자를 발급받으셔서 미국 입국이 가능해지시게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y**ho14**** 님 답변 답변일 5/21/2016 8:10:12 PM
먼저 죄송합니다 !! 좀 웃겟읍니다. 하하하하하하하하!!
d**tyon**** 님 답변 답변일 5/21/2016 9:04:16 PM
한번 불법체류한 사람은 시민권자와 결혼을 제외하고는 영원히 불법체류자입니다. 공소시효라는것도 없고, 추방유예라는것도 없습니다. 추방유예는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신청해서 받는것이지 아무나에게 발급하는게 아닙니다.

변호사님이 말한건 불법체류를 했던사람이 추방을 당했거나 스스로 미국 밖으로 나갔을 경우 다시 미국에 입국하려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즉 미국내에서는 영워히 불법체류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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