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자가 영주권으로..

지역Georgia 아이디d**e****
조회2,536 공감0 작성일5/19/2016 9:05:59 AM
여쭙니다..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하여 18세이하 자녀가 자동으로 시민이 되었습니다.

18세 자녀가 방학기간중에 한국을 방문하기 위하여 출국7주전에 expedite로 여권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서류미비(영주권과 한국여권)로 여권발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출국전에 여권발급을 못 받을꺼 같아서 서류를 송부 안했습니다.

이런경우 영주권과 한국여권으로 출입국이 가능한지요?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9/2016 10:26:43 AM
안녕하세요

후천적으로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하셨다면,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시므로, 더이상 한국 국적 보유자가 아니게 되십니다. 영사관에 방문하셔서 국적상실 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해외 방문시, 한국 국적이 아니시므로 한국 여권 사용하지 않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