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사이에도 working holiday visa (J exchange visitor's visa)가 있어 스폰서의 후원을 받으시는 경우, 미국에서 일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한국과 미국 사이에도 working holiday visa (J exchange visitor's visa)가 있어 스폰서의 후원을 받으시는 경우, 미국에서 일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민/비자 기타
best시민권자 21세이상 자녀 영주권신청 중 서류미비상태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