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에 따른 협의이혼은 하실 수 없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배우자간의 협의이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국법상의 재판이혼은 가능하나 재판사유에 해당됨을 주장,입증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미국에서 이혼판결을 받으신 경우에는 한국에서 판결의 승인집행 과정을 거쳐 이혼신고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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