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11/2009 11:04:24 PM 질문자님이 이미 미국법원에서 양육비지급 확정판결을 받은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립니다.비록 미국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미국법원은 한국에 있는 상대방님에게 이를 강제집행할 권한이 없습니다.따라서 한국 법원에 미국법원 판결의 승인, 집행을 청구하셔야합니다.
법률 가정/이혼법 이혼할때 배우자부양비가 전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 생활비가 기준인가요? + 1 조회 673 공감 0 CA z**a**** 9/1/2025 10:48:3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가정/이혼법 best 전남편이 부양비 지급을 중단했어요 + 1 조회 2,349 공감 0 CA v**aminwate**** 8/23/2025 7:51:2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