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승소후 어떻게 해야합니까?
지역California
아이디y**ngshin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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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1/2009 4:57:03 AM
제가 사기사건을 당해 형사건과 민사건을 동시에 접수시켰습니다.
민사는 상대방의 결석으로 인해 승소해서 판결이 난 상태이고, 형사는 가해자가 plea bargain에 합의해서 최종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기금액은 전체 8만불이고, 이중 형사부분은 6만불입니다.민사판결은 8만불에 대한 승소입니다.형사는 남자만 해당되고, 민사는 부부모두 해당됩니다.
이미 가해자(남자)는 자기이름으로 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이죽거리고, 여자이름으로 된 것은 집한채인데, 이것도 이미 다 뽑아먹은 집입니다. 지금까지 가해자를 안 것으로 봐서, 모든 것을 캐쉬로 사는 집입니다.
1. 민사승소후 쉐리프에게 판결 집행요청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 인지요?
2. 만약에 여자가 파산하거나 돈을 다 빼돌린 상태라면, 돈도 못받고 판결은 휴지가 될 것 같은데, 이럴때는 어떻게 하나요? 강제파산으로 크레딧을 망가뜨릴 수는 있는지요?
3. 6만불에 대한 부분이 형사/민사가 같이 있는데, 형사소송 판결이 난 후에 민사를 집행해야 하나요 아니면 지금 민사를 해야 하나요?
4. 지금 민사를 집행하면, 형사판결에 영향을 줍니까? (혹시 상대가 돈을 준다고 하고, 형사에서 favor를 얻은후에 돈을 안줄까 우려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뭔 조치를 취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들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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