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부도수표

지역California 아이디q**xs****
조회1,882 공감0 작성일9/26/2009 9:57:10 AM
저의 거래처 입ㅤㄴㅣㄷ.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물건값을 계속해서 미루고 check를 자주 bounce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cash로 받고있는데 cash도 잘 주지 않고 있습니다.
형사고발을 할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26/2009 2:13:17 PM
Technically, you issuing a bad check is a criminal offense. If you turn it over to the district attorney's office, they may process your checks. However, it will take a long long time, and you will not be able to sue the check issuer during the time they prosecute the issuer of the bad checks. It will probably be better to sue in civil court.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