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음주운전

지역California 아이디b**boee012****
조회2,383 공감0 작성일9/23/2009 11:18:48 AM
저는 지난 3월에 음주운톤으로 체포돼었다가(첫번째임) 법원 출두일에 맞추어서 법원에 나갓습니다. 그런데 그곳 사무원이 제 기록을 찿을수 없다면서 추후 연락할테니 그냥 가라고 햇습니다. 그후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일전 DMV에서 음주운전에 걸렷으니 3개월 면허정지와 트래픽스쿨에 가라는 통보를 편지로 받았습니다. Hearing을 하려면 15일내로 연락하라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답변 기다리겟습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23/2009 2:11:57 PM
You must get a hearing if you want to preserve your driving status. I am not sure why the court did not charge you with DUI (you ate lucky) however the DMV separately controls your driver's license, so you have to fight them.
회원 답변글
daw**** 님 답변 답변일 9/23/2009 12:55:11 PM
3개월 면허정지 받으면 되고, 트랙픽스쿨 가셔서 교육 받으면되고, 벌금 나오면 벌금 내면되고 첫번째이니까 이 정도이지 두번째면 변호사에 돈이 많이 깨지지... 그나 음주운전 하지 마세요.
t**my195**** 님 답변 답변일 10/18/2009 4:14:33 AM
not worry ,근대 미국서는 용납 안해요, 처음은 그냥 넘어가지만,, 자중 하세요,,3 천불 쓰면 다 됍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