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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변호사님 저좀 도와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b**eyou7****
조회2,917 공감0 작성일9/19/2009 1:09:11 PM
너무도 창피해 말하기 부끄럽지만, 누구에게도 물어볼수없어 이렇게 변호사님께 도움을청합니다..사건은 어제 낮 제가 쇼핑도중 순간에 충동적실수로 물건을 가방에 넣어나오다 그쪽관계자분들에게 잡혀 경찰서까지 연행돼 6시간만에 10월21일 법원출도 통지서같은걸 받구 풀려났어요,물건값은 400불미만이구요...제가 영어가 많이 부족해서 아무런 조치와 항변도 할수가없었구요,챙피해서 주변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수없었답니다..법원 출도는 꼭해야하며 변호사선임을 안하구 혼자가도되는지 법원출도를 하지않음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싶어요,,,참고로 저는 이번10월말이나 11월초에 한국에 나가유학비자를 받고 다시들어와야하는데요,,유학비자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안될까요?출입국심사시 문제되진 않을까요,,기록이 남는다고들하는데...지울수는 없나요,...너무도 걱정이되어 잠도오지않아요ㅠ.ㅠ 어떻게 해야할지 꼭 좀 알려주세요, 변호사님 부탁드려요~~~ 그럼 수고하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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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21/2009 8:38:55 AM
You are going to be charged with a misdemeanor, so if you hired an attorney, he could go to court for you w/o you ever going. You can represent yourself or have public defender represent you I you qualify (income wise). It should not affect your visa, however, you must speak with a immigration attorney to get a sure answer.
회원 답변글
daw**** 님 답변 답변일 9/20/2009 2:10:24 PM
변호사 선임하셔서 법원에 출두하셔야합니다. 영어도 못하시는데 혼자서 하시기엔 아주 힘드십니다. 법원 출두하지 않으시면 기록이 더 나빠집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 갔다온다는게 아주 불리할수 있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확실하게 하기위해서는 변호사 선임하여 깨끗하게 마무리하십시요.
g**chan**** 님 답변 답변일 9/22/2009 6:43:44 AM
shoplifting은 이민법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형법상 경범이지만 말이죠.
입국불허대상이 되는 범죄중 하나입니다. 예외규정이 있으니 적용시켜볼 수도 있겠지만, 비자를 발급받을때는 미국 외 jurisdiction이라 다르다는 점... 유의하셔야 할 듯.

위의 쟌 오 변호사님 말씀대로 형사법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처리하시되, 모든것을 이민변호사와 함께 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은 형사법 변호사들이 외국인 피의자의 경우 이민변호사와 함께 일을하고 있습니다.

장우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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