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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물건 절도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ukai2****
조회3,892 공감0 작성일9/15/2009 7:02:33 PM
저희 딸(만21세 대학생)아이가 LA근교 백화점에서 물건($29.99)을 절도하다가 발각되어 경찰로부터 법원 출두명령서(10월20일)를 받았습니다.

제 아이는 고교(만16세)때에도 이런일이 있었는데 그때에는 법원 출두명령서 없이 그 백화점에 2년간 들어오지 못하는 것으로 명령을 받고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에 박각되었을때 경찰이 전에도 절도 한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아서 고교때 이런일이 한번 있었다고 대답했답니다.

이번 발각되었을때 백화점측으로 부터 2년간 오지 못하게 하고 벌금과 함께 우편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백화점에서도 벌금을 내라고 하는지요?

생리전후로해서 아이가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에게도 생리때 이런일이 일어난다고 말을했더니 처음 듣는다고 했답니다
너무 걱정이 됩니다

이런 경우(2회 절도)
1.법원 판결에서 감옥 수감 판결도 나오는지요?
아니면 2.벌금 또는 다른 사회봉사 활동 판결이 나오는지요?
3.변호사를 대동하여 법원에 가야하는지요?
아니면 그냥 본인만 가야하는지?
변호사를 대동한다면 어느 변호사님이 좋은지요?
변호사 비용은 대략 어느정도인지요?
4.이 절도 범죄기록은 평생 남는지요?

부모의 마음이 저무 걱정이 됩니다
위와 내용에 좋은 정보를 전문가 또는 네트즌께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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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16/2009 1:29:13 PM
The chances of your daughter going to jail is extremely low. Depending on which court she may even get a dismissal. Her previous record doesn't matter since she was a minor then. I would advise hiring an attorney th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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