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신용카드 도용

지역California 아이디h**on****
조회1,285 공감0 작성일9/14/2009 5:24:01 PM
제 여동생이 친구의 신분을 이용하여 신용카드2장을 몰래만들어
9천불정도을 유흥비로 사용하면서 대신카드빛을 갚다가 최근에
그 친구가 알아서 변호사을 통해 경찰에 신고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여동생 신변은 등등 자문을 부탁드리고 전문변호사도 알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aw**** 님 답변 답변일 9/14/2009 7:39:43 PM
남의 신분을 도용해서 사용했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죠.. 어떻게 그런 행실을 할수 있나요. 그것도 남의 신분을 도용하다니 상대가 친구이던간에 남의 카드을 만들어 썼으면 벌을 받는건 당연지사라 여겨집니다. 저의 신분을 도용해서 그누가 썼다고 한다면 무지 화가 날것 같습니다. 아주 질이 나쁜 사람입니다. 도움이 필요없네요. ㅉㅉㅉㅉ
y**ny**** 님 답변 답변일 9/14/2009 8:01:36 PM
아주 악질 동생을 뒀군요. 댁의 신분으로 사기 친거 없나 우선 살펴 보시구요...벌 지대로 받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유흥비라..참나..이거 장난 치는거 아냐? 오빤 맞소?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