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공휴일에 일을 하셔도, 임금을 받으시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경우, 노동법으로 노동청에 신고 또는 민사상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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