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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ksun81****
조회2,028 공감0 작성일6/17/2013 1:10:39 PM
소셜은 한국은행을 통해서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자산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갖고있는 아파트가 재건축이 공사하면서 현금이 묶여있다가 올해 전세를 주면서 돈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이럴경우
해외자산 신고를 올해하면되는지요... 이건이 누락으로 인해 페널티가 물린다던지
그런일은 없나요?
그리고 한국으로 나가서 그돈을 갖고 오피스텔을 구입할경우 또 어떻게 처리를해야하는지
지금까지 메디칼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전에 받은 혜택을 다 추징해서 지불해야하는건 아닌지....
잠이 안와요.
그동안 받은 혜택에 대해 지불해야하는거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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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l**ed**** 님 답변 답변일 6/17/2013 6:08:33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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