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이주할 주택에 문제가 생겨서 현재 시장에 내놓은 부동산을 판매 취소 하고저 합니다.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패너티나 다른 민사상에 문제는 없는지요?
님의 답변에 우선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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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6/10/2013 1:14:49 PM
일단 이런 경우는 대개 seller contingency로 리스팅에 명시를 하셨어야만 합니다. 만일 이사갈 집 사정에 따른 조건부 조항을 넣지 않으셨다면 문제가 될수 있지만 아직 디파짓을 받지 않으신 상황이라면 취소가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이사갈 집이 문제가 생긴 상황에 대한 편지등을 동봉 하시고 리스팅 에이전트를 통해서 이를 통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