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f1이여서 저희 아들은 동반비자인 f2 입니다. 요번에 cc 갈려고 하는데 레지던트 학비를 받을수 있는지요 초 중 고등학교 여기 캘리에서 졸업했습니다. 꼭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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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Kim 님 답변 [유학/교육]답변일4/12/2011 2:10:42 PM
21세까지는 F-2 신분으로 있을 수 있지만, 규정에 따라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F-1 으로 신분변경을 해야 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F-1 으로 신분변경을 하게되면 International student 가 되어, 거주자 학비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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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in****님 답변답변일4/12/2011 1:34:17 PM
F2로는 대학진학하는 건 불법입니다. F1으로 바꿔야 학교에 등록가능합니다. F2는 동반가족으로 같이 거주를 허용하는 것이지 학교다니도록 허용된 것이 아닙니다. F1으로 바꾸면 당연 주거자학비 혜택을 못받습니다. F1은 아무리 오래있어도 resident가 아니고 foreign student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