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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외국인으로부터의 10만 달러 이상의 송금에 대한 신고의 의무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가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들로
부터 한 해에 10만 달러 이상의 증여를 받았을 경우, 연방
국세청(IRS) Form 3520의 Part IV에 그 내역을
기입하셔서, 다음 해 소득보고시에 Internal Revenue
Service Center, P.O. Box 409101, Ogden, UT 84409로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의 벌금은 전체
증여액의 5%에서 25%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증여를 하는 사람이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한국에서는 미국과는 달리 증여를 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부분은
그 분야의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