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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배우자의 한국 수입 세금 보고

지역New Jersey 아이디j**akk202****
조회1,934 공감0 작성일12/16/2020 7:20:47 AM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부부 공동 세금 보고를 해왔는데요, 

2020년에 영주권자인 배우자가 한국에 거주하면서 수입이 약 $30,000 정도가 있다고 하면, 미국 세금 보고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


제가 여기 게시판과 IRS 웹페이지를 나름대로 찾아 읽어보니, Foreign Earned Income에 해당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Bona fide residents 여부에 대해 정확히 이해를 하지 못하겠네요. 저의 배우자의 경우에 2020년 3월에 한국에 입국하여 중간에 잠깐 미국에 왔다가 다시 한국에 입국했고, 2021년 1월에 다시 미국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 full year 를 한국에 있던 것이 아니고, 330일도 채우지 못한게 되어 Bona fide residents 에 해당이 안되는 것인지요? 


만약 Bona fide residency에 해당이 안되어,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Foreign Tax Credit을 신청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럼 이 경우에 예를 들어 한국에서 세금 구간이 15% 이고, 미국 tax bracket이 32% 인 경우에, 한국에서 낸 15%를 크레딧으로 돌려받아 결과적으로 약 17%의 세금 (즉, $30,000 * 0.17 = $5,100) 을 미국에 추가로 내는 것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맞는 계산인지 궁급합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답변 주시는 분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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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6/2020 12:47:37 PM

그렇습니다. 대략 그런 개념입니다. 개념을 잘 이해하셨으나 실재로 Foreign Tax Credit 계산하는 방법은 조금 다르므로 만일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면 시간을 내서 IRS 웹사이트도 좋지만, 구글 검색하여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CA를 포함한 어떤 주정부는 해외소득에 대한 Foreign Tax Credit 등에 대한 혜택이 없는 지역이 많을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김종갑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3/2021 7:53:08 PM

이케이스는  개별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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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갑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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