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차압후의 홈에쿼티 빚 처리

지역California 아이디d**gm****
조회2,790 공감0 작성일4/22/2012 7:02:25 PM
집이 2009년에 차압(foreclosure) 되었습니다. 차압전에 숏세일로 처리해 볼려고 했지만 결국엔 차압되었구요.웰스파고 은행으로 부터 홈에쿼티 (HELOC(house equity line of credit))로 3만불,3만불 이렇게 2차례 총 6만불 정도 쓴것이 있습니다.


집이 forecolsure 되면 홈에쿼티는 없어 지는 줄 알고, 크레딧 카드빚만 조금씩 갚아 나가고 있었는데, 홈에쿼티도 없어지는게 아닌가요?

첨에는 엄청나게 연락(전화, 편지)이 오더니 요즘은 아주 뜸하게 전화만 오는것 같습니다.

지금은 돈이 없지만 나중에는 세틀해야 하나요.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콜렉션에서 포기하고 크레딧에서 삭제가 되는가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파산을 하고 다시 하는게 낫은가요?

한번 힘들어 지니, 모든것에 의욕이 없고 답답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23/2012 11:02:47 AM
주택 차압을 이후에 2차에대해서는 담보물이 없어지면서, 무담보 로 전환이 됩니다. 그런경우 은행에서는 콜렉션에다 채권을 넘기게 됩니다.

1차가 차압이 됬다고 하더라도 2차에 대해서는 원래는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주택이 차압이 된 상황에서, 다 지불하실수가 없는 상황이실떄는

채무 탕감을 통해서 2차 와 카드빚까지 탕감을 받으셔서 정리하시고
크레딧을 쌓아가시면 좋습니다.

만약 상황이 너무나 힘드시면
파산을 통해서 채무를 정리하시는것도 하나의 방법일수 있습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23/2012 4:20:57 PM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신 2차이상의 융자는 차압후에도 무담보 채무로 선생님이 여전히 갚으셔야만 하는 빚으로 남게 됩니다. 만일 크레딧 리포트를 통해서 확인된 빚과 기타 다른빚이 있으시다면 제 생각에는 $60,000정도되는 부채를 정상 적으로 갚으시는것은 힘들다고 생각이 됩니다. 선생님의 경우는 일단 변호사와 파산의 가능성을 이야기해 보시고 또한 현재 이 부채를 가지고 있는 콜렉션 회사와 협상을 하셔서 부채의 탕감의 가능성을 이야기 해보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채를 탕감 받으신다고 하여도 탕감받으신 액수에 대한 세금을 납부 하셔야 하므로 빚이 너무 많으신 경우에는 파산을 하는게 더 나은 선택이 될수도 있습니다. 참고 하십시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파산은 부끄러운게 아니고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기 위한 합법적인 방법이라는 인식을 가지시는게 중요 합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