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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business loan debt

지역ETC 아이디b**01****
조회2,307 공감0 작성일4/20/2012 8:11:45 PM
작은 가게(코퍼레이션)를 하는데요, 가게회사앞으로 해서 은행에서 business line of credit을 몇년전에 받았는데, 그동안 이자는 꼬박꼬박 냈는데, 형편이 너무 안좋아 못낼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만약 못내면 어떻게 되나요? 걸렉션에 넘기나요?
가게회사앞으로 린을 거는것은 져지먼이 나와야 할수 있는것 맞나요?
몇달 계속 못내고 있으면 50%정도해서 세틀먼트하자고 하면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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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23/2012 11:05:51 AM
콜렉션에 넘어가는것을 기다리는것 보다는 상황이 되신다면
은행에 있을때 협상을 시도해, 가능한 빨리 마무리 하시면 좋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콜렉션에 넘어갔을 경우에 70%이상 탕감이 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은행에서 소송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소송을 할경우 50%탕감도 힘들수 있습니다.

즉 본인의 상황이 비지니스를 클로즈한것도 아니고 아직 수입이 있다면,
은행과의 협상을 통해 70%정도 탕감을 하셔서 30%상황 하시고 끝내는 방법을 고려해 보실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보다 많이 탕감이 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경우는
본인의 상황이 아주 힘들 경우 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23/2012 4:01:34 PM
빚을 못내시게 되면 일단 콜렉션 회사에 넘어가서 결국에는 추심을 당하게 됩니다. BUSINESS LINE OF CREDIT이라고 하지만 대부분 개인의 쇼셜번호로 크레딧을 측정한후 발급된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까지도 신용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최근에는 크레딧 카드 회사에서 소송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소송을 하게되면 채무자가 돈을 내는 경우가 많기 떄문 입니다. 그리고 소송을 통해서 개인의 재산이나 비지니스등에 LIEN을 걸기도 합니다. 일단 현상태에서는 은행과 딜을 하셔서 어느정도 SETTLE을 하시는게 좋다고 생각 합니다. 몇달 페이먼트를 안내 신다고 해서 50%이상 SETTLE이 된다고 장담은 할수 없습니다.보통 어카운트를 크로즈 하고 일정액수를 내고 SETTLE을 하거나 페이먼트를 하는식으로 빚을 정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빚을 탕감을 받은후 이에 대해서 택스를 내셔야 합니다. 이는 회계사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c**bb**** 님 답변 답변일 4/20/2012 9:15:33 PM
네 가능합니다..세틀먼트해서 카드회사랑 협상하면 됩니다.님의 형편 잘 파악해서 어느것이 님에게 맞는지 잘 생각해서 파산이나 협상쪽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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