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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크래딧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b**f****
조회5,559 공감0 작성일4/19/2012 1:36:34 AM
이전 유학때 카드빚을 갚지 않고 (자세한것은 기억안나는데 한 만불정도) 한국으로 귀국 했습니다. (SSN은 받았었습니다)

귀국한지는 15년(1997) 정도 되고요.

이번에 취업으로 들어갈려고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크래딧 기록이 남아서....

그때 남은거 갚아야 하나요? 걱정이 되네요

바로 영주권 신청도 하려고 하는데

조언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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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19/2012 9:23:38 AM
크레딧 리포트를 뽑아서 확인을 하시면 좋습니다.
보통 10년이상 되면 크레딧에서 없어지게 되는데
크레딧 리포트에 없더라도 20년이상 추적 하여 빚을 받아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소송이 아닌이상 그런식으로 빚을 독촉하게 되면 불법으로 콜렉션에서 돈을
받아가게 되는거니, 그런일을 방지 하기 위해서 크레딧을 체크 하셔서 확인 하시는게 좋습니다. 물론 주소지가 미국에 없으셨으니, 소송을 당하셨을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19/2012 3:57:30 PM
일단 크레딧 리포트를 확인해 보셔야만 합니다. 제 생각에는 모든 채무에 대한 기록은 삭제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통 크레딧 카드빚으로 입국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다고 하지만 이는 변호사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어차피 앞으로 미국에 사실거라면 크레딧을 쌓아 나가시는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미국에 오시기 전에 크레딧 리포트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d**ny**** 님 답변 답변일 4/19/2012 6:29:04 AM
간단히 대답하면 아무걱정 안해도 됩니다.

작은액수라 아마도 기록도 찾기 힘들거고요, 합법적으로 California 의 credit card 에 대한 statute of limitations 이 4년이라 안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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