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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부동산 구입자금을 송금 할려고 할때.

지역Texas 아이디m**aar****
조회1,836 공감0 작성일4/16/2012 11:41:35 PM
제가 이번에 제가 사는곳에다 집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돈이 필요 하기에 부모님께 부탁을 드렸더니 1억정도 여유자금이 있으시다고 그냥은 못주고 꾸어 주시겠다고 하시네요.
이럴 경우 많은 현금이 제 은행 계좌로 들어올때 이곳 IRS에는 어떻게 보고를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빌린돈이라는것을 어떤방법으로 증명을 해야 하는지요.
IRS 에서는 해외계좌 10,000.00불 이상은 보고를 의무적으로 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빌린돈이라는것을 증명할 방법이 생각이 않나서요.
아울러 제가 3달에 한번씩 3,000.00불씩 갚기로 했는데 이것도 문제가 없는지요답변 부탁 드립니다.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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