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오너 파이넨싱에 대해서

지역Florida 아이디s**un4136****
조회2,146 공감0 작성일4/15/2012 12:37:22 AM
가게를 살려고 하는데 40%는 케시고 나머지는 owner financing을 해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단계벌로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만약에 집이 있으면 담보로 잡나요?
또는 장사하다 모게지를 못내면 어떻게 되나여?
개요부터 가르쳐주세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16/2012 3:19:04 PM
seller가 해주는 오너캐리 즉 오너 financing은 비지니스 매매시 비지니스를 담보로 하거나 아니면 바이어가 가지고 있는 다른 부동산 즉 주택을 담보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에스크로에 해당하는 즉 부동산 매매시 바이어와 셀러의 중간에서 일을 보는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양자가 사인을 한 일종의 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만일 나중에 페이를 못하시면 내용에 따라서 다르지만 비지니스의 소유권을 다시 회수해 가는 경우가 보통의 경우 입니다. 만일 주택에 담보권이 설정이 되면 주택처분시 해당 부채를 반드시 갚으셔야만 합니다. 여러가지 현셀러와 합의하시기에 따라서 조건은 달라질수 있습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