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유학생의 경우에는 면허증이 유효할 때에는
소셜 번호가 있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다른 서류가 없이도 갱신이 가능합니다.
3. 그러나 면허증이 만료 되면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4. 만약 이 경우에 해당된다면
무비자의 경우는 입국한지 한달 미만이면 갱신이 가능합니다.
5. 참고로 워싱톤주에서는 소셜 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운전면허증으로 시함 없이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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