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 심사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b**les****
조회1,056 공감0 작성일9/18/2009 6:23:12 PM
OPT 기간이 2008년 5월에 만료, 7월에 한국에서 R비자를 받고 다시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009년 5월에(2년 일하였음) I-360 신청하여 7월에 승인 letter 받았구요, 7월28일 I-485를 신청, 현재 pending 상태입니다.
문제는 당시 OPT 만료 기간이 만료된 후 약 2개월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에 가서 비자를 받아왔다는 겁니다(grace period?)
그 OPT 기간 만료와 새로운 R 비자를 받은 약 두 달이 안된 그 시점(60일이 안되었음)에 사역을 하였는데(TAX 보고 하였음), 이것이 영주권 서류 심사에 문제가 되는지요?
그리고 360이 승인된 것과 485와의 관계성도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360이 승인되었지만 485에서 다시 검사하게 되는지요?
보통 접수 후 한달 쯤 되어서 핑거 노티스가 온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도
핑거 노티스조차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슬슬 조바심이 납니다.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답변을 달아주세요.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