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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을 받기위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c**i166****
조회1,237 공감0 작성일9/18/2009 12:30:10 P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E-2 비자 신분으로 있는 가장입니다
영주권에 관한 신청인의 서류와 스폰서가 필요한 모든서류를 이미 변호사에게
다 제출한 이제 막 영주권을 신청한 상태에서
얼마전에 와이프가 아이를 낳았습니다..아이를 낳기전에 이머젼시메디케이드를
신청해서 보건소를 다녔었는데 진찰료의 30%만 페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소개해준 닥터가 아이를 받았구요..

제 질문은 저의 이런 상태에서 병원비 까지 이머젼시 메이케이드를 통해
보조를 받는다면 후에 영주권 인터뷰나 영주권을 받는거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이미 보건소를 통해 이머젼시메디케이드를 받았기 때문에 걸림돌이 된다면 아이낳은후라도 받지 않으려구요..

혹자는 케이스 따라 틀리니 괜찮다하고 하고 혹자는 절대 안된다고 하고..
전문가 님들의 솔직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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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lo**** 님 답변 답변일 9/18/2009 2:15:46 PM
메디칼을 통해서 아이를 낳은 것이 과거에 문제가 되었던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제 님이 회사에서 받고 계신 인컴이 메디칼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만약 메디칼을 받을 수 있는 인컴이 아닌데 메디칼을 받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기를 메디칼로 낳은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m**youngle**** 님 답변 답변일 9/18/2009 3:28:18 PM
영주권을 받는다는것은 미국에 살자격을 준다는것인데 미국이 자비부담 하면서 영주권을 줄지 ....

과거에는 영주권 못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아무튼 좋지는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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