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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방문비자로 다시 입국할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s**com66****
조회962 공감0 작성일9/17/2009 10:18:09 AM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서 상세한답 정말 감사 드립니다
한가지더 궁금해서요..
그럼 지금 학생신분 유지하기가 정말 어려워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지금 한국들어가면 모든 진행중인 일들이 다 포기가 돼는데

그럼 다시 6개월 후나 1년뒤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아무문제없이 입국이 가능한지요~~
한국여권 살이있구요 한국에서 받은 방문비자는 2015년까지 유효하구요

살이있는 방문비자로 왔다갔다 할수있는지...

방문비자로 입국하여 학생신분으로 변경하고 있던 기록이 남이있어 문제되지 않는지 정말 정말 궁금합니다

이제 지쳐서 영주권을 포기하고싶은데요

현재는 i-140 approve 됐다고 나오거든요~~

답답한마음 해결해 주시면~~ 정말 감사 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요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17/2009 11:26:35 PM
한국에 들어 가신다고 모든게 다 포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I-140 을 승인 받으셨고, 우선일자를 기다리고 계신다면,
한국에 나가셔서 대사관을 통하여 영주권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변수가 있으므로,
힘드시더라도 미국에서 학생신분을 잘 유지하시고,
우선일자를 기다리시지요.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하기로는 3순위 우선일자는 장기적으로 볼 때
파도 물결 같습니다.
문호가 많이 열렸다, 조금 열렸다 그렇습니다.
아마도 내년 정도이면 질문하신 분도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같습니다.

대부분의 체류 신분 변경하신 분들은
기존의 방문비자를 사용하여 미국에 재입국이 가능하시다는 것이
일반적인 저의 경험이나,
또 다시 방문비자로 입국하셔서 학생신분으로의 변경은 힘드실 것입니다.
이미 영주권 신청의 일부분인 I-140 이 승인 되었으므로,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의도가 깊게 포함되어 있는
학생신분 변경은 많이 힘들 것입니다.

문호가 열렸을 때 입국하셔서, I-485 를 진행할 수 있으나,
이민관이 방문비자를 남용하였다고 주장할 경우,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번 말씀 드린 바, 이민관중에서 방문에서 학생으로 변경하면
기존의 방문비자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이민관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신분의 유지는 학업이 Progress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셔야 하므로
힘드시더라도 잘 유지하셔서 꼭 영주권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시원 시원한 답을 드려야 하는데, 열심히 버티셔서 영주권을
취득하셔라고 말씀 드리는 이민법 변호사의 마음도
아마도 질문하신 분의 마음과 같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요한 변호사 드림



회원 답변글
b**obog**** 님 답변 답변일 9/20/2009 3:04:13 AM
너무 길게 답변을 보니, 가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뭐거 뭔지 모르겠네요. 좀 속시원히 답변할수 없나요? 거두절미하고 i-485신청할때까지 합법적인 신분유지하시고, 출국하지 마세요. 일단 출국하게 되면 재입국 불가합니다. 물론 요행수를 바랄수는 있지만, 그건 무모한 짓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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