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한의대 석사과정 수료후 스폰스받아서 2순위 전문직으로 영주권 받을수 있는지? 혹시 같은 과정을 밟으신 분이나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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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a9****님 답변답변일9/16/2009 8:38:57 PM
네 가능합니다. 저도 수속후 1년 만에 영주권 받았습니다.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s**ang9****님 답변답변일9/16/2009 10:18:29 PM
글쎄요.. 잘알아보세요..취업비자도 힘들것같은데 어떻게 영주권을 신청하는지.. 누가 스폰서를 서줄까요...한방병원들이 소규모들인데.. 세금보고도 얼마못할건데.. 영주권 스폰서 자격이 안될것 같은데요..그리고 미국에서는 한의사가 의사가 아니라.. 그저 침구사인데..전문직에 들어가는지 조차 알수없을것같습니다... 한번 잘알아보세요... 그리고 한의약 공부한다고 돈낭비 하지말고. 차라리 간호조무사 (LVN)공부하세요.. 나중에 정식 간호사(RN)로 다시 공부하시고. 한의대 졸업해서 취업한사람 10%로 안되고 한달에 2000불도 벌기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