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1/2015 10:38:49 AM 안녕하세요한국 국적법에 의하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시는 순간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십니다. 다만 국적상실신고를 통하여서 한국 정보에 통보를 하게 되는 과정이므로, 지금이라도 해당 영사관에 방문하셔서 국적상실 신고를 해 놓으시기 권해드리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N-400 시민권 interview scheduled notice 후 변경될때 + 2 조회 1,804 공감 0 NJ b**13**** 5/5/2026 3:40:0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영주권 갱신시기와 시민권신청 시기가 겹칠 경우 + 3 조회 2,981 공감 0 CA oii**** 4/24/2026 8:33:0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