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3순위로 영주권 인터뷰도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선일자가 늦어 stamp를 받지 못하고 영주권을 기다리고있는 중입니다. 계속해서 영주권 손에 쥘때까지 학교를 계속 다녀야 하는지요. 또한 영주권 기다리는동안 여행허가서를 가지고 한국에 나갔다 와도 들어올때 별 문제가 없는지.. 만약 문제가 되는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류재균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9/24/2009 9:58:49 AM
안녕하세요.
I-485을 신청하시면 별도로 합법적인 비이민 신분을 유지 안하셔도 되지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학생신분을 유지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여행허가서를 가지고 나가시는것에 문제는 없지만 돌아오실때 입국에 안될 수 도 있습니다. 특히 합법적인 비이민신분(학생신분)유지에 문제가 있으셨다면 영주권을 받기전에 안나가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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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bog****님 답변답변일10/2/2009 5:50:34 AM
항상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요. 지난 9월22일자 황선화씨 질문 (나는 2004년 방문비자로 들어와서 학생비자로 바꿔서 올6월에 학생비자가 만료 됐어요그리고1월에 시민권자와 혼인신고를 했구요 영주권신청은 아직 못 들어갔는데 지금 제신분은 불법인가요? 그리고 지금 한국에나가면 다시 들어올수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에 대한 변호사님의 답변이 ...... 여행허가서라도 가지고 나가면 된다는 답변을 쓴 적이 있잖아요. 그러나 불체였기 때문에 재입국이 불허된다고 절대로 출국하면 안된다고 제가 반박한 적이 있었죠. 그랫더니 다음 날 슬그머니 변호사님께서 답변을 삭제하셨잖아요. 그래서 결국 아무런 답변이 없는 허공속에 변호사의 문제점을 지적한 저만 답변한 꼴이 되어 바보가 됫었지요. 기억나시죠? 제가 몇번에 걸쳐 변호사님의 잘못됨을 고백하여 용서를 받기를 원했는 데..결국 무시하여 저만 바보가 됬어요. 이러면 안되는 거 아닌가요? 정말로 여행허가서를 가지고 출국하면 재입국이 가능한 건가요? 미안하지만 불체였기 때문에 절대로 입국이 불가능한거 아닌가요?.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여 이 지면을 통해 왜 답변을 삭제하셨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