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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전 어레스트

지역California 아이디s**a2so****
조회2,850 공감0 작성일9/23/2009 11:35:13 AM
결혼을 한 후 영주권 신청은 아직 하지않은 상태에서 몇일전 남편을 때려 어레스트 되었음니다..경찰말로는 크지 않은 일이라고 앵거메니지먼트에 가서 남편이과 상담을 받거나, 벌금정도라고 하더군요.

1) 변호사를 고용하여 코트에 간후, 기록을 없앤 후 영주권 신청을 해야하는지요?
2) 영주권 신청시에 기록을 없애지 못했을 경우, 영주권 신청에 어려움을 주는지요? 핑거프린트를 해서 어레스트 되었던거 모두 나타 나는지요?

3) 모든 재판은 끝난 후 영주권 신청을 하는게 좋은지, 코트 날짜전에 영주권 신청을 먼저해도 되는지.....?

참을성 없는 성격덕에 사고만 치내요..제 잘 못인거 깨닫고, 반성했습니다. 다시는 사람 절대 때리지 않을겁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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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23/2009 1:09:51 PM
1. 기록을 없애도 이민법상 공개를 하여야 합니다.

2. 입국불허대상 범죄는 웨이버를 받아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도덕성에서 증명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3. 언제 무엇을 할지 현재 시점에서 구분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을듯 싶습니다.

형법상 경범이라하더라도 이민법상 도덕성 범죄가 아니라 하더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회원 답변글
daw**** 님 답변 답변일 9/23/2009 12:50:15 PM
여자한데 폭력 당하는 남자도 있구나? 그나 영주권 신청시 이민관이 기록을 확인하기 때문에 알수가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시 어려움에 처하실수 있으므로 변호사 선임을 하셔야 할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j**elr**** 님 답변 답변일 9/23/2009 1:32:25 PM
이민국에서나 공무원 직장을 얻을경우, license issued by the state 그럴경우엔 아무리 작은일도 다 오픈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범절도, domestic violence, prostitution, drug related offense 는 이민국에서 절대 곱게 안본다는거...영주건 신청할때 인터뷰 할때도 변호사를 꼭 고용하셔야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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