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글님의 경우 2007년 5월에 결혼신고를 하셨기 때문에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을 하고 인터뷰를 받는시점에서는 이미 결혼한지 2년이 넘기때문에 정식 영주권이 발급됩니다(시민권자의 신분이 되고난 다음 2년동안의 결혼생활을 유지해야만 정식 영주권이 나오는것은 아닙니다.)
p.s.: USA Q&A 를 통하여 서로 유용한 정보를 주고 받음은 바람직 하나 정확하지 않은 답글은 정보의 가치가 전혀 없을 뿐더러 오히려 여러사람을 매우 혼란스럽게 합니다. 미국내에서 이민자의 신분문제는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은 사항은 답글을 달지 않는것이 오히려 모든사람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중앙일보 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