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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이 늦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o****
조회2,639 공감0 작성일9/22/2009 5:38:09 PM
안녕하세요.
영구영주권 조건변경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사람 중 한명입니다.
여러가지 서류를 챙기고 있는데...그보다 앞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제 임시영주권 만료기간이 몇달이나 지났는데 솔직히 신경을 안써서 모르고 있었습니다.
누구는 갱신하라고 아니면 핑거프린트 하라고 letter가 온다는데 저는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 주위에서 요즘 까다로워져서 늦어지면 사유서를 써야 한다, 문제가 될 수 있다 하고 겁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데...지금이라도 챙겨서 넣는다면 별 문제가 안될까요? 아니면 문제를 삼게 될 수 있나요? 만약 그렇다고 어떻게 해야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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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3/2009 11:54:18 AM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신청하도록 하십시오.
일단 신청을 하게되면 2주 이내에 접수증을 받게되는데 그 접수증에는 신청자의 영주권 신청이 자동으로 1년 연장되었다고 기재되어 나옵니다.
운이 좋아 추방재판에 회부되지 않으면 늦었더라도 늦은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서류 심사만으로도 이민국으로부터 그 신청을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추방재판에 회부가 된다고 하더라도 영주권자의 신분이 자동으로 1년 연장되었다는 접수증을 판사에게 보이고 그 추방재판 종료를 요청하고 이민국에서 조건부 영주권의 조건해제를 심사받으면 됩니다.
회원 답변글
j**n110**** 님 답변 답변일 9/22/2009 11:05:14 PM
음,,,, 조건부 영주권을 해지 신청을 하지 않으셨으면 바로 추방절차를 진행합니다.
조건부 영주권은 받으실때 보셨으면 아시는데 이민국에서 조건부영주권을 해지하라는 서류가 나오지 않더라도
본인이 알아서 해야한다고 되어 있을텐데요~!~~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추방절차를 밟게 되는 걸러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한번 상의해 보세요~~
y**g**22**** 님 답변 답변일 9/23/2009 10:46:37 AM
조건부 영주권은 10년짜리 영구영주권과는 달리 갱신하라는 별도의 letter 같은거 이민국에서 오지 않습니다영구영주권은 기간이 지난다음에 갱신해도 아무문제 없지만 조건부 영주권은 만기일 90일전에 갱신 안하시면 만기일이 지난후에는 불법체류로 간주됩니다. 제가 알기로 180일이 지나면 10년 입국금지 입니다. 그 안에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진정서를 내고 조건부해지 신청을 히시든지(겡신이 늦은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그냥 날짜를 깜박해서...이런거는 이유가 될수없음) 시간이 별로없는듯 하네요

아니면 추방절차를 대비해 추방전문 변호사와 미리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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