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신청을 하게되면 2주 이내에 접수증을 받게되는데 그 접수증에는 신청자의 영주권 신청이 자동으로 1년 연장되었다고 기재되어 나옵니다.
운이 좋아 추방재판에 회부되지 않으면 늦었더라도 늦은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서류 심사만으로도 이민국으로부터 그 신청을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추방재판에 회부가 된다고 하더라도 영주권자의 신분이 자동으로 1년 연장되었다는 접수증을 판사에게 보이고 그 추방재판 종료를 요청하고 이민국에서 조건부 영주권의 조건해제를 심사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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