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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와 결혼 -불법 취업 기록

지역California 아이디j**in767****
조회6,133 공감0 작성일9/22/2009 12:11:50 AM
유학생 신분으로 들어와서 간호사로 EB3로 485까지 진행중입니다..
좋은 인연이 닿아서 시민권자와 결혼까지 하게 됐고 영주권 진행하려고 하는데.

걱정스러운 점은 유학생 시절에 불법으로 교내 밖에서 일했는데.. 괜찮을련지.. 임플로이와 저 둘다 세금 보고도 했습니다..

나중에 인터뷰시 문제가 되지 않을런지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EB3으로 RFE 보내면서 신체검사도 보냈었는데.. 결혼으로 신청하면 다시 다 보내야되는건가용??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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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2/2009 10:20:28 AM
245i 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영주권 신청을 할때 불법체류기간이 180일 이상이거나 불법 노동이 180일 이상일 경우 영주권이 거부됩니다.

그러나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 신청일 경우 불법 체류 또는 불법 노동 여부에 관계없이 최초의 입국자체만 합법적이었다면 아무런 문제없이 승인됩니다.

일반적으로 세금보고를 하였다고 하여 불법 노동을 했는지의 여부를 이민국에서 알아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세무국 (IRS) 의 기록을 이민국에서 자의적으로 확인힐 방법도 없습니다.

문제는 이터뷰 과정중의 심사담당관의 유도신문에 의하여 과거의 불법 노동등이 밝혀지는 경우 영주권 거부는 물론 허위사실을 말했다고 하여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경우도 가끔 봅니다.

원글님의 경우 시민권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 신청의 확실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비용이 추가로 들더라도 현재의 EB3 를 취소하시고 다시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 신청을 하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물론 비용이 부담이 되어 EB3 를 지속적으로 진행시킨다면 유학생 시절에 불법으로 일한것에 대한 언급을 하게되면 영주권이 거부될 수 있음을 주의하십시오.

회원 답변글
x**al**** 님 답변 답변일 9/22/2009 7:59:37 AM
전혀 문제가 안 되는걸로 압니다. (제가 아는한...)
j**sej**** 님 답변 답변일 9/22/2009 9:48:15 AM
변호사통해 진행 하라고 말씀 드리고 싶네요.. 인터뷰 할때도 변호사 대동해서 들어가면 걔네덜 쓸데 없는 거 못 물어 봅니다. 괜히 트집 잡을 수 있는 것도 시비 안걸구여.. 그냥 변호사하고 농담 따먹기 하면서 도장 쾅쾅 찍습니다.. 돈 몇푼 아끼시려다 괜히 맘고생하시지 마시고 변호사 한테 일임 하시고 맘편하게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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