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 I-130 (영주권 신청서)가 승인이 난것으로 생각됩니다. 추후에 한국내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시고 영주권을 받고 미국으로 오실 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국에 부동산을 판매하실려고 한국에 오실때 또, 6개월 이상 한국에 머물려야 할것으로 생각될때 재입국허가서 (Reentry Permit)을 신청하시면 되며, 이민국비용 $305외에 변호사 비용이 듭니다. (변호사비용은 직접 변호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주권을 받으시면 거주여권을 신청하셔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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