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1 Waiver 를 승인받으시면, 밀입국자이시라도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하여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해외여행의 경우, 본인의 출장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시고 관련 서류들과 함께 이민국에 여행허가서를 신청하셔서 승인을 받으시면, 다녀오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이민/비자 비자
best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