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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영주권 서류 언제 준비해서 넣을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chpoin****
조회2,302 공감0 작성일9/30/2009 8:31:50 PM
이번 11월 쯤에 이혼서류 접수할건데요...
이혼 사유는 성격차이에요...
남편도 이혼하자 그러고 저도 더이상은 같이 못살겠어요...

근데 제 임시영주권 만기일이 내년 4월 중순이거든요...
원래는 내년 1월 중순에 조건부영주권 해제신청해야 하는데
남편이 서류에 싸인해줄것 같지도 않고 해서
그냥 이혼한뒤 혼자 신청할 맘먹고 있습니다..

이혼접수하면 이혼이 언제 종결될지 모르겠어요...
합의는 어렵고 재판으로 가야하기에...

제 영구영주권 서류 언제 접수해야 하나요?..
1. 1월 중순인가요..?
아님 이혼종결 후인가요?...

2. 제가 준비해야할 서류양식 이름 좀 알려주세요...

이혼변호사 알아보는 중인데요...
이혼변호사는 영주권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것 같아서요..
그냥 이혼은 이혼.. 영주권은 영주권...별개의 사건이므로
각각 변호사 알아보고 일 해결봐야하는거 맞지요?..

이혼접수하기전에 제가 영주권신청과 관련해서 알고있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혼하고나서 혼자 영구영주권 신청하는것이 승인될 확률이 적다면
이혼(길게2년)이라도 마치고 한국갈수 있게끔 제 신분상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영구영주권 말고 다른게 있으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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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요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30/2009 10:36:41 PM
일반적으로 조건부 영주권이 만료된 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줍니다.
그 기간에는 반드시 I-751 을 접수하셔야 합니다.
원하신다면 1월달에 서류를 접수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민관이 중점적으로 보는 사항은
결혼을 하셨을 당시 실질적으로 bona fide marriage (진실된 결혼)
관련하여 심사를 하실 것입니다.

가능하시다면 두분의 성함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 및 보험자료,
그리고 혹시 아이가 있으시다면 아이 출생증명서,
또는 세금 보고서 같은 자료를 잘 준비하십시오.

이민법과 가정법을 함께 하시는 분이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어떻게 조건부 영주권을 해지하실지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시고
추후 가정법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요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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