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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노동허가기간 을 실수로 연장 못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a**ean****
조회655 공감0 작성일9/30/2009 12:38:07 PM
수고하십니다.
영주권 신청중 노동허가서를 변호사의 실수로 연장하지 못하여, 180일간의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아무런 문제없이 받을 수 있었던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이민국 법원에서 두차례 판결끝에 본국으로 귀국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담당 판사도 동정은 가지만 법적인 이유로 미안 하다고 하며 다시 한번의 항소 기간을 주었습니다. 이번재판은 연방법원으로 가서 재판을 받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저희 미국 변호사 말로는 선례가 있어서 다분히 가능 하다고
합니다 정말 가능한지요? 그리고 저희에게는 8세의 시민권자 아이가 한명 있습니다. 혹, 저희가 돌아가야 한다면 아이의 양육문제는 어찌 되는지요?
그리고 아이의 양육 문제로 계속 송사를 하며 어느 정도의 체류시간을 벌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언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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